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국내운영사 ㈜에스지엠, 해외운영사 ㈜에스지재팬 (이하 「회사」)에서 운영하는 일본 및 미국 내 골프장의 회원권
(명칭 ‘SG골프 글로벌 멤버십’. 이하 「회원권」)을 취득한 자(이하 「회원」)와의 사이에서 체결되는 시설의 계속적 이용 계약
(이하 「본 계약」 )의 내용을 정하고, 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1.「회원권」 이란, 회사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및 부대시설 이용을 위해 부여한 권한을 가질 권리 및 의무를 말한다.
- 2.「회원」 이란, 본 계약에 의거 회원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3.「회원권 증서』란 회원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 (본 계약의 성립)
- 1.본 계약은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가 다음의 수속을 하고 회사가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입회 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의 제출
- -회사에 의한 회원으로서의 적합 여부의 심사
- -입회금 납부
- -회원권의 양도 및 증여의 경우에는 명의변경 비용의 납부
- -그 외 회사가 정하는 사항
- 2.본 계약이 성립되면 회사는 회원에게 회원권 증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교부한다.
제4조 (회원의 구분)
-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GOLD회원 (정회원 1인 + 무기명 1인)
- -VIP회원 (정회원 1인 + 무기명 3인)
- -VIP+회원 (정회원 2인 + 무기명 3인)
- -VVIP회원 (무기명 4인)
제5조 (이용 가능 시설)
- 1.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래에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 -SG Dynasty Golf Club Kita Hiroshima (다이너스티 골프 클럽 키타 히로시마)
- -SG Dynasty Golf Club (다이너스티 골프 클럽)
- - SG Nothern ARC Golf Club (노던 아크 골프 클럽)
- -SG Daikoka Country Club Aburahi (다이코카 컨트리 클럽 아부라히)
- -SG Daikoka Country Club Kamura (다이코카 컨트리 클럽 카무라)
- - SG Kasai Inter Country Club (카사이 인터 컨트리 클럽)
- - SG Whitney Oaks Club (휘트니 오크스 골프 클럽)
- 2.제1항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6조 (이용 불가일)
- 1.회원이 회사의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은 모든 영업일로 한다.
- 2.제1항의 경우 회사 및 골프장, 부대시설의 상황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입회금 및 카트비, 제세금 등)
- 1.입회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2.회사의 골프장 이용 시 카트비, 제세금은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 -주중 : 3,000엔/인당
- -주말/공휴일 : 5,000엔/인당
- 3.제2항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4.회사의 골프장을 제외한 부대시설은 정상가의 최대 50%할인으로 이용 가능하며, 할인율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5.외국 소재 골프회원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는다.
제8조 (회원권의 양도, 상속, 등록자의 변경)
- 1.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회원권을 입회한 다음날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사망에 의한 상속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 2.제1항의 경우, 소정의 명의변경 비용(명의개서료)을 납부하여야 한다.
- 3.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회사는 양수인 또는 상속인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이사회와 협의할 수 있다.
- 4.회원권의 양수인 또는 상속인은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가진 동종의 회원권을 취득한다.
제9조 (회원의 의무)
- 1.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입회비를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지체 없이 납부 의무가 있다.
- 2.회원은 회사의 골프장, 부대시설을 이용 시 카트비, 제세금, 부대시설 이용료 등 납부 의무가 있다.
제10조 (게스트의 소개 및 동반)
- 1. 회원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기명 회원을 소개하거나 동반할 수 있다.
- 2. 회원은 무기명 동반 회원이 회사 및 다른 정회원 등 골프장의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모든 책임을 부담 한다.
- 3. 회원은 회원권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한다.
- 4. VVIP 회원권의 경우 무기명 회원일지라도 대표로 등록된 회원이 제2항의 조항을 따라모든 책임을 부담 한다.
제11조 (예약방법 및 절차)
- 1.회원이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하는 예약업무규정에 따라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 2.예약신청의 접수시간 및 방법은 회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다.
제12조 (예약취소)
- 1.예약의 취소 시 회사가 정하는 예약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회원이 규정에 준수하지 않는 예약취소 및 타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 향후 예약 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3.회사는 예약변경 및 취소(노쇼(No-Show) 포함에 대한 규정을 정해 놓으며, 지키지 않을 시 회원에게 패널티를 부과 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물의 훼손에 대한 책임)
- 1.회원은 제반시설물에 손상을 주거나 손상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회원 또는 회원과 동반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회원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원에 의한 본 계약의 해제)
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입회 기간 도중의 해약 경우에도 입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5조 (회사에 의한 본 계약의 해제)
- 1.회사는 회원이 다음 내용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입회비 및 부대시설 이용 등 관련 비용 납부를 지체했을 때.
- -회원에 어울리지 않는 언동이 있었을 때.
- -그 외 본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었을 때.
- 2회원이 전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본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 약관에 근거한 회원의 권리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약관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상기 약관을 승인하고 입회 계약을 신청 합니다.